공동주택 건설 인허가 기간 10개월로 확 줄여 ‘통합심의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3-13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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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주택법 개정안 오는 6월 국회 제출
현재 1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이 10개월로 단축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6개 과제를 정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올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14개의 절차를 단계별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1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총리실은 도시계획 심의,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등 사전 심의절차를 통합 심의해 인허가 기간을 10개월여로 줄이기로 했다.

400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300가구 이상 단위로 3차례까지 분할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주택의 분양은 사업승인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일괄분양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총리실은 또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을 지역요건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현재 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자의 자격, 경쟁시 선정방법, 수선 공급 물량 및 대상 등은 모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실정을 반영해 입주자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이 저소득층 배려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에 따라 중앙정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가점 부여방식, 우선공급 대상·물량 등은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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