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공짜?… 알고보니 24개월 ‘노예폰’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3-22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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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 ‘제멋대로 통신료’ 불만 급증
홈쇼핑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판매 광고를 본 직장인 김모씨. 일반 휴대폰을 쓰는 김씨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라는 주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버텨왔다.


하지만 홈쇼핑에서 ‘무료’를 내건 스마트폰의 유혹 앞에서는 도저히 버틸 여력이 없었다. 홈쇼핑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상담원과 연결되려는 순간 김씨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바로 ‘통신사’ 로고였다.


SKT, KT, LGT 등의 로고 옆에 아주 조그맣게 OO텔레콤이라는 문구가 함께 포함돼 있었던 것. 김씨는 잠시 수화기를 내려놓고 고심 끝에 스마트폰 구입을 포기했다.


22일 정책공감에 따르면 휴대폰을 구입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별정통신사에 가입돼 있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 상담건수 매년 증가세

문제는 홈쇼핑 등에서 별다른 고지 없이 휴대폰을 구입하고 그 후에 별정통신사로 가입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다.


200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별정통신사 가입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471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310건과 비교해 51.9% 증가했다. 특히 접수된 471건 중 36.5%(172건)는 소비자가 별정통신사임을 알지 못한 채 가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입자 모집단계에서 별정통신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별정통신사 무엇이 문제인가?

홈쇼핑업체들이 휴대전화 판매시 별정통신사의 상품을 팔고도 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별다른 고지가 없어 소비자들은 의심 없이 자신이 가입된 통신사가 우리나라 3대 통신사인줄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별정통신사가 제공하는 이동전화에 가입할 경우 기간통신사의 고객센터 이용이 어렵다. 또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받고 요금제 선택에 제한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약정기간도 2년 이상 장기인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별정통신사에 가입된 것을 알고 해약하려고 하지만 위약금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도 많다.


◇구입전 약관 꼼꼼히 살펴봐야

전문가들은 별정통신사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입전 이용악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이동전화 판매사업자가 SKT·KTF·LGT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약관 신고를 하고 규제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인지 아니면 별정통신사업자인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이동전화의 경우 기간통신사의 고객센터 이용이 제한된다”며 “요금제가 별도 적용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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