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자 46명(20건)을 적발하고 총 2억71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서'가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 계약서'가 1건이다.
가격 외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경우는 7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1건이었다. 또 거래신고 지연과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도 각각 1건, 7건이 적발됐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과천시 아파트를 10억9000만원에 거래했지만 10억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174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남 화순군 토지를 6억5000만원에 거래하고도 10억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자에게는 각각 390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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