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국토의 품격 향상을 목표로 경관 관리와 국토이용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경관훼손 및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 효율화 ▲도심재생 활성화 등을 골자로 삼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국토경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SOC시설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계획적 도시개발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해 난개발 방지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계획구역 수립대상을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 중복적 영향평가 절차를 일원화 해 계획수립 시간과 비용은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이용과 관련해서는 땅 소유자와 행정청간에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시가지내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단 개발이익은 환수할 계획이다.
자연녹지지역은 개발 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보다 수월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통합하고 ‘전면 철거후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철거와 신축 및 보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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