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권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대토개발리츠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토록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대토개발리츠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토록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토개발리츠란 토지보상시 현금이나 채권 대신 택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개정안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대토보상권가액의 130%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 대상자들이 굳이 현금을 받지 않아도 대토를 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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