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블랙리스트제’ 도입 추진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4-13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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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단말기’ 구입후 이통사 선택 가입

방통위가 13일 휴대폰 유통과 관련해 기존의 ‘화이트리스트’제도 대신에 ‘블랙리스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란 모든 사용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이통사가 리스트화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외국처럼 ‘공 단말기’를 먼저 산 뒤 통신사를 골라 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미국·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분실·도난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말기의 고유번호만 따로 관리하는 ‘블랙리스트(black list)’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방통위가 3세대(WCDMA) 휴대폰에 한해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현재의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휴대폰 가격 거품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다.


즉 소비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직접 살 수 없는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제조사와 이통사 간 복잡한 ‘보조금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 단말기를 이미 보유한 소비자를 위한 요금제도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단말기값과 통신료 인하를 위해서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였다.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면 단말기는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사고 이용하고 싶은 통신사 유심을 결합하면 되기 때문에 대리점에 등록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또 이동통신 대리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통로로 단말기 유통이 가능해져 자연스러운 단말기 가격 경쟁이 이끌어진다. 무작정 고가의 출고가를 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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