半전세·오피스텔도 전세대출 가능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5-01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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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범위 전국 모든 형태 주택으로 확대
월세를 낀 전세, 즉 ‘반(半)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반전세는 ‘월세 낀 전세'를 편의상 일컫는 말이다.

또 주로 ‘도시의 아파트'에 국한됐던 전세자금대출 가능 범위도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자금대출 확대방침을 마련하고 시중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월세를 낀 전세계약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 총액을 제외한 금액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토록 독려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120만원씩 2년간 월세를 내는 반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2억원에서 2880만원(120만원×24개월)을 뺀 1억7120만원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 지역 거주자나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계약을 맺어도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도 새로운 형태의 전·월세자금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 조만간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대다수 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시 단위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세대출을 취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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