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월 한달간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등록했더라도 관련 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대여업(자가용 불법대여, 주기장시설 미확보 등) ▲정비업(무등록정비, 기술인력 및 정비시설 미확보 등) ▲매매업(무등록 매매·알선, 하자보증예치금 미비 등) ▲폐기업(무등록 폐기, 폐기용 건설기계폐기시설 미확보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건설기계사업 등록자가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토록 행정지도 하고, 보완이 되지 않을때는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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