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난 2006년 집값 안정책으로 법제화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제도 시행 5년만에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 폐지안이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상정된 가운데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부과 방식을 바꾸는 등 제도 변경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지난해부터 부담금 부과 단지가 나온 만큼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시점(구성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과 가격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하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씩 단계별로 최대 50%까지 세금을 부과·환수한다.
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목동의 연립주택 2개 단지에 이 제도가 첫 적용됐다.
서울 면목동 우성연립과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 연립주택은 집값 상승으로 가구당 각각 8879만원과 3268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강남이나 송파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일부 재건축단지는 부담금이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2000년 초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 고덕·둔촌지구, 가락시영 등 저층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공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초과이익부담금이 가구당 최대 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재건축 부담금 부과 방식은 산출 방법이 복잡한데다 다른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이 10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권 침해소지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논란도 불씨로 남아있다. 게다가 제도 시행전에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는 공시가격이 발표되지 않아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건축단지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은 제도 시행 당시처럼 집값 급등세도 아니고 (집을)내놔도 팔리지도 않는다"며 “그런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초과이익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내야하니 조합원들의 집단반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추진위 승인 시점에서 설립 인가시점으로 늦추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안 자체를 전면 폐지하자고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은 6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 관련 법안을 개선 혹은 폐지할 경우 "부동산 투기 열풍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법안이 통과될 지 미지수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국토연구원은 현행 방식 대신 용적률 증가분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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