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을 철거형에서 보전·관리로 전환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기존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의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공청회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을 추진중인 김호철 단국대 교수는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 발표를 통해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거 철거위주의 정비 사업 방향도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이란 지자체에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거나 중단된 지역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조합해산 등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은 사업 단계별로 사업 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하는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임정민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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