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당애인·고교생 '억울한 옥살이'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5-15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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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권력에 절도죄 뒤집어써... 검찰 상고 기각 '무죄 확정'
[시민일보]절도죄를 뒤집어쓰고 옥살이까지 한 지적장애인과 고등학생<뉴시스 2010년 10월20일 보도>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말 경기 광명 일대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절도)로 기소된 양모(21)씨와 김모(19)군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과 같이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씨 등은 2008년 7월24일부터 2009년 7월5일까지 광명시 철산동 일대 아파트에서 모두 44차례에 걸쳐 902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09년 7월10일 경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한 뒤 학교생활기록부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등으로 범행현장에 없었음이 확인된 25건의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양씨 등에 적용한 나머지 19건(3370만원)의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피해품이 압수된 바 없고,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족적이 피고인들과 무관한 점, 경찰의 강압 및 회유에 의해 범행을 자백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 뒤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22일 대법원에 또다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양씨 등의 무죄를 확정했다. 경찰에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3개월20일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양씨는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상고한 검찰과 애초 누명을 씌운 경찰 등 공권력에 인권이 유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양씨의 어머니(58)는 "국가가 배상한다 해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권력에 짓밟힌 아이와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할 길이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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