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건물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또 화재에 대비한 피난용승강기 설치가 30층 이상 건물에 대해 의무화되고 외벽에는 불에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부산 주상복합 화재와 올 3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됐던 내진설계가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물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창고나 축사, 작물재배사나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짓는 건물은 제외되지만 비중이 극히 미미해 아파트, 연립을 포함한 모든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기존 건물은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허가시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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