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청와대가 7개 부실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받는 5000만원 한도내 예금에 대해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해 가능한 이른 시일내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4조3144억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했다. 앞으로 4조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당초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작업이 끝나고 영업이 재개되면 추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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