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말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고시원은 주택가에 건축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시원은 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1000㎡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주민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로 숙박시설에 비해 규제가 덜할 뿐만 아니라 주택가에 인접해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가에 대규모 고시원이 들어서면서 주거환경을 훼손시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면적을 1000㎡미만에서 500㎡미만으로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500㎡ 이상의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없게 된다.
단 현재 신축중이거나 시설 변경 중인 고시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9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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