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거래나 과세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각 시군구 창구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발급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만 해도 4만2000여장에 이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news/data/20251230/p1160278487779617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연말 겨울여행 명소 추천](/news/data/20251228/p1160273383015143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혁신군정' 성과](/news/data/20251225/p1160285318798120_814_h2.jpg)
![[로컬거버넌스]인천관광공사, 연말연시 인천 겨울 명소 추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news/data/20251224/p1160266097659898_2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