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토지보상비에 대한 의견차로 연기됐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이 다음달께 실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토지보상비 평가방법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를 도출한데 따른 것이다.'
6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위례신도시의 토지보상비 평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비 평가 실시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는대로 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이번주 내에 실무자 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는 송파(2.58㎢), 성남(2.80㎢), 하남(1.42㎢) 일원에 인구 10만7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로 2015년까지 조성된다. 주택공급 규모는 보금자리주택 2만2000가구를 포함한 4만2947가구로 당초 6월중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본청약을 실시하고 사전예약 당첨자들에 대한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례신도시 전체 면적(6.8㎢)의 73%인 4.96㎢에 달하는 군부대 땅의 보상 규모를 둘러싸고 국토부와 국방부가 이견을 보여 사업이 차질을 빚어 왔다.
국토부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상가에 산정하지 않는 토지보상법 적용을 주장한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시가를 고려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2008년 8월 땅값을 기준으로 한 4조원을, 국방부는 현재 시가를 감안한 8조원 보상을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국무총리실이 주재에 나섰고 3차례의 차관 회의를 거쳐 양 부처가 한발씩 양보키로 했다.
양측이 합의한 보상 평가방법은 두개의 법을 일부 적용하는 방안으로 시가로 평가를 하되 개발이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군부대 이전 비용을 추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보상비 규모는 5조~6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당초 국토부와 LH가 주장했던 보상비인 4조원보다 1조원 이상 비용이 늘어나게 된 것이지만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밝힌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의 추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2~64% 수준인 3.3㎡당 1190만~1280만원이다. LH 관계자는 “이미 추정 분양가를 정해 두고 토지 보상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가가 오를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토지비 감정평가를 끝내고 보상가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루면 본청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8월중에 본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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