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의회 갈등, 상호 신뢰 우선돼야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7-28 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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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복 서울 노원구의회 의장
(원기복 서울 노원구의회 의장)

얼마 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있은 공개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적이 있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갈등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꼭 20년이 되어 가지만 양 기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민생 현장에서 직접 주민을 대하며 일하는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갈등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기초 단체장 관선제’ 도입이다. 기초단체장까지 선출직으로 하다보니 부작용이 많다. 임기가 시작될 때마다 전임자와 차별화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 변경이 잦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 유지에도 문제가 되고 행정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물론 국가도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더라도 주민 생활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지방자치란 것이 결국은 지역 발전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기초 단체장을 정당에서 공천하다보니 상급 단체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많다. 현재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구는 무늬만 자치일 뿐 시로부터 막대한 조정교부금을 지원받고 있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시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시 정책과 배치되는 자치구 사업은 사업비 등을 지원받기 힘든 실정이다. 또 자치구 내에서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의원과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대립하는 사례도 많다. 소속 정당의 당론이 다르기 때문이다. 관선제로 되돌리기 어렵다면 정당 공천이라도 배제해야 한다. 일본은 지사부터 시장, 특별구장, 정·촌·장 모두 무소속 출신이다. 미국도 지방정부의 3/4 이상이 '정당표방 금지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국회와 지방의회를 정부와 집행기관보다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정부와 집행기관은 국회와 지방의회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은 인사권이나 예산 집행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의 잘잘못을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인사권이 지방의회에 주어진다면 집행부의 의회 인식도 바뀔 것이고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참여 협의체’ 구성도 생각해 봄직하다. 서로 대립되는 사안에 대한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는 대립형 구조다. 단체장과 지방의회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일방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지만 각자 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시각 차이가 커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존재 목적은 주민이다. 모든 다툼 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은 지방정부와 의회 간 신뢰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단체장의 의회 인식 변화’가 우선이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동반자 관계이지 경쟁상대가 아니다. 하지만 실제 단체장의 의회 인식은 그렇지 않다. 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단체장은 그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고 꾸려가는 자리이고 지방의회는 행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립하기 보다는 상대를 인정하고 꾸준한 설득을 통한 대화와 타협을 이루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지방자치가 발달된 미국도 지방정부 수장의 권력은 설득하는 권력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는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설득능력은 모든 갈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대립은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줄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 미래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과 신뢰를 통한 견제와 협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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