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동안 0.5% 증가
땅주인 57.3% ‘미국인’
지난 2분기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토지 규모가 923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6월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26.52㎢로 신고기준 금액은 32조4820억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남한 국토 면적인 10만214㎢의 0.2% 규모다.
외국인 땅 면적은 2분기동안 1.23㎢ 늘어 0.5%의 증가세를 보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0.3%인 923억원 늘었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38.3%의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증가세가 완만해져 2008년까지 연평균 6.5%를 기록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연평균 3.1%로 낮아져 증가세가 상당히 주춤한 상황이다. 2분기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땅은 2.68㎢, 매도한 땅은 1.44㎢로 집계됐다.
2분기 현재 외국인 보유토지 중 교포 소유의 땅이 111.50㎢(49.2%), 우리나라와 외국기업의 합작법인 땅이 81.36㎢(35.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순수외국법인 21.83㎢(9.6%), 순수외국인 10.06㎢(4.5%), 외국정부 및 단체 1.77㎢(0.8%)로 나타났다.
땅 주인의 국적은 미국이 129.90㎢(57.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럽 33.90㎢(15.0%) ▲일본 19.86㎢(8.8%) ▲중국 3.36㎢(1.5%)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외국인이 소유한 땅은 경기가 40.88㎢로 가장 넓었으며 ▲전남 38.09㎢ ▲경북 29.74㎢ ▲강원 21.87㎢ ▲충남 21.33㎢ 등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서울의 외국인 소유 땅이 10조6045억원 규모로 가장 컸으며 ▲경기 6조2342억원 ▲경북 2조4044억원 ▲충남 2조25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27.43㎢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으며 공장용지도 74.67㎢로 33.0%였다. 이밖에는 주거용지 11.97㎢(5.3%), 상업용지 6.57㎢(2.9%), 레저용지 5.88㎢(2.6%) 등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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