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 가속도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05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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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전비 40% 분담' 道조정안 수용 道 40%ㆍ화성시 20% 각각 분담키로 합의
[시민일보]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비용 분담을 놓고 경기도와 이견을 보여왔던 수원시가 최근 경기도 조정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비상활주로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최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활주로 이전비용 분담 관련 제4차 회의에서 경기도 40%, 수원시 40%. 화성시 20% 분담 안을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도와 수원시, 화성시는 수원비행장 안에 길이 3km의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비용(약200억원)을 각각 50%와 30%, 20%씩 분담키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40%만 부담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비상활주로 이전사업이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수원시는 시민의 재산권제한과 불편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수원시가 비용의 10%인 2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기로 하고 협의를 마무리 했다.
수원시는 비행장 이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2회 추경시 설계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준비를 해왔다.
윤건모 수원시 행정지원국장은 “비상활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의 이전비용 분담비율을 전격수용하게 됐다”며, “이번 비용분담 문제 해결로 비상활주로 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권선동에 거주하는 김경옥(40세)씨는“수원시가 예산을 더 부담하여 비상활주로 이전협의를 마무리 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앞으로 조속한 실무협의가 이뤄져 하루빨리 고도제한이 해제되길 바란다.”며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한편 수원비상활주로는 지난 1983년 국방부가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과 화성시 진안동 1번 국도 상 2.7km구간을 비상활주로로 지정함으로서 수원지역 3.97㎢, 화성시 3.91㎢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돼 건축물 높이가 6~35m 로 고도가 제한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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