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내년 의정비 인상 '고심'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14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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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원할경우 주민의견조사 과정 거쳐야, 최저금액 의견 많을 땐 올보다 862만원↓
[시민일보] 부천시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할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5일 '2012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이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정비를 동결할 경우 부천시장과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하면 되지만 인상의 경우 10월말까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주민의견 조사를 해야 한다.
즉 내년도 지급기준에 맞춘 산출액은 최저 3494만원, 최고 4582만원이나 올해 4356만원인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한다.
만약 의견이 최다 수준이면 다행이지만 최저금액으로 나올경우 의정비가 깎이게 돼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심의 강화 배경은 지금까지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내 31개시군 중 16번째에 그친 가운데 부천시의원들의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4356만원으로 도내 3번째를 차지한 사실에 대한 시민여론도 관심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공개한 경기지역 시군 재정자립도 현황에서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9년 53.4%에서 20011년 50.6%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천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액은 성남시의원 4776만원, 안양시 4362만원에 이어 도내 3번째를 차지했다. 성남시와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67.1%, 59.6%로 부천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69.4%로 도내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용인시의 경우 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이 4324만원에 그쳤으며 화성시의 경우에도 재정자립도 59%이지만 의정비 지급기준액은 4104만원에 불과해 부천시의원과의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부천시의회 관계자는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려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깎일수도 있기 때문에 21~23일 연차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당대표들과 논의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시민 여론조사 경우에도 비용이 1200만~1500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의정비 인상은 힘들 것"이라며 "분위기상 내년에도 의정비는 동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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