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전국 최초로 여권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교부하면서 전체 교부대상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에게서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지난 5월 25일부터 시작해 8월말까지 여권발급 신청자 중 체납자 230명에 대해 체납세액 고지서를 교부한 결과 이 가운데 44.9%(112명 1585만1000원)가 체납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체납세액 고지서 교부는 구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여권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조회해 체납자에게 체납세액고지서를 여권과 함께 교부한 것.
구는 여권 발급 신청자는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신청자를 대상으로 체납조회를 실시한 후 체납자로 확인되면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해 여권발급 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 여권과 함께 교부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구 관계자는 “여권과 함께 체납고지서를 교부해 자발적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해 많은 성과가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이와 함께 미납부자 118명에 대하여는 부동산, 채권을 조사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기 압류된 물건을 실익분석하여 공매처분을 확행함은 물론 체납자의 주택 및 사무실을 방문하여 동산을 압류 봉인할 예정”이라며 체납세액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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