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회사와 노조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는 취지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탈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 모씨 등 택시기사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원소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20분으로 규정한 임금협정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실제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됐는데도 택시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결 내린 데 따른 후속 판결이다.
재판부가 언급한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 6조5항이며,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기사가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를 늘려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을 우려한 회사가 노조와 임금협정을 맺어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7시간20분에서 4시간20분으로 줄이자 강씨 등이 소송을 냈다.
택시기사들은 "실제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는데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검토한 뒤 최저임금법에 반하지 않는 임금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합의했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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