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영종지구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0-30 15:15: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경제청, 11월1일자로 첫 시행 확정
[시민일보]법무부가 11월1일자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운북복합레저단지’및‘영종하늘도시 1-2 단계(복합리조트지구)’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시행키로 확정했다.
이로써 제주도(2010년 2월1일), 강원도 알펜시아(2011년 2월14일), 여수 대경도 해양관광단지(2011년 8월19일)에 이어 네 번째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도입됐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작년 2월 제주도에 최초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해외 부동산 개발회사를 통한 대형 투자(하얼빈시 번마그룹 5,000만 달러 등) 및 외국기업의 투자 관심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작년 5월부터 투자 개발상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도도입을 건의한 이후 1년 이상의 협의와 설득의 과정 끝에 결실을 얻어 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4,290억원 이상의 해외투자 수익 및 약 3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IFEZ 홍보 및 관광객 유입의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도입을 발판삼아 투자유치 및 관광, 레저사업을 보다 가속화시킴으로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영종지구 개발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정환 주정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