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외부 감사 가능하도록 해야”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07 1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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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으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할 것”
▲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자신의 1호 법안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가 돼야 한다.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건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며 “더 기가막힌 것은 선관위의 안일하고도 안하무인격인 대응이다.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돼 왔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23년 5월 선관위 불법채용사태가 보도되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자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은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이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는 직무감찰이 제외되는 기관으로 명백하게 국회, 법원, 헌재만을 열거하고 잇음에도 헌재는 이것을 예시적 규정일 뿐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1994년 감사원법 개정 과정에서 감사 제외 기관에 헌재를 추가할 당시 국회 속기록에는 ‘선관위는 행정기관 성격이 강해 감사 예외 기관에서 빠졌다’는 답변이 있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왔던 이유도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가장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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