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만 18세 미만 청소년인지 모르고 성폭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피해자가 청소년인 이상 형사사건 공소는 유지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9일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공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설령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해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9일 경기 수원의 한 놀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우연히 빌려주면서 알게된 가출 청소년 B(18·여)양에게 "재워주겠다"며 인근 자신의 아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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