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형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1-09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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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에 장시간 PT체조ㆍ竹刀 체벌
[시민일보]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중학생 딸에게 가혹하게 훈육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위와 수단, 방법, 피해자의 성별, 연령을 고려하면 최씨의 훈육방식에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학시절 유도를 전공했던 최씨는 1996년 일본 유학 중에 조선족 출신 A(44)씨를 만나 결혼했지만 아이 교육법을 놓고 자주 다툼을 하다 2004년 이혼했다.
양육자로 지정돼 딸을 혼자 키우던 최씨는 '귀가가 늦었다', '성적이 떨어졌다' 등의 이유로 딸을 죽도(竹刀)로 때리거나 장시간 PT 체조를 시키는 등 체벌을 가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딸에게 최씨의 체벌 애기를 듣고 "남편의 아이를 학대해 우울증에 걸렸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나름대로 아이를 훈육하고 운동을 시킨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이는 사회적 통념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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