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이 우선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주, 충주, 태안, 무안, 영암해남 등 기업도시내에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도 청약할 수 있다.
단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권이 돌아간다.
앞으로는 체육회와 장학회, 장애인 협회 등 유관기관도 도청이전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시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지 제한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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