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10대 필터링 차단법’ 끝없는 규제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11-16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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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의원)

SNS/앱 심의문제, SNS접속 원천차단 문제로 시끄럽더니, 이번에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필터링”하겠다는 법률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16일 상정됩니다.

또 다시 ‘과도한 규제, 인권침해 논란’으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들이 ‘선정성, 폭력성 콘텐츠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스마트폰에 도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신기술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음란성, 폭력성의 문제가 심각한 콘텐츠나 웹에 청소년이 무방비적으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용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방송통신기자재가 음란ㆍ폭력 정보 등의 유통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유해한 방송통신기자재가 제조ㆍ판매되는 것을 막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1항제7호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사업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통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외사업자들에 의한 음란·폭력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등이 청소년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차단수단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유해 어플리케이션 등의 유통을 막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정보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신설).

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단수단을 재설치될 때까지 관련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정상적인 작동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일시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4항 신설).

이러한 내용은 2010년 12월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세미나를 통해 밝혔던 “스마트폰의 유해 애플리케이션 차단을 위해, 모바일 기기에 미성년자 대상 필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일맥상통 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청부 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공감을 얻은 대명제에도 불구하고, 위의 청소년 스마트폰 차단법, 필터링법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규제 입니다.

<나꼼수> 타깃 SNS/앱 심의 시도, <무한도전>에 대한 과도한 규제, <트위터, 페이스북> 스마트폰 원천차단 시도에 비춰 이번 '청소년 접속차단, 필터링법'의 문제를 3가지 정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또 다른 IT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 게임카테고리 여는데 2년 걸렸습니다. 세계공통 서비스에 국내만의 규제를 도입하면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외면해 버립니다.

-가령 이번 ‘청소년 필터링,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도입을 의무화’하게 되면 아이폰은 국내 출시를 거부해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청소년과 부모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 일본에서 동일 규제가 있다고 하나 이 경우는 ‘부모의 동의하’에 이뤄집니다. 그러나 한선교 의원 법률안은 부모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필터링 기술도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의 자기 선택권이 부정됐고, 청소년을 보호할 부모의 의무마저 국가가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접속차단 기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서 향후 이를 악용한 '감시시스템 작동'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 판단으로 검열의 목적으로 이기술을 사용할 우려가 높습니다.

-현재의 법제도 상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건전 콘텐츠’로 규정하면, 해당 콘텐츠를 청소년이 접속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나는꼼수다>에 대해서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 입니다.

-누가 봐도 현재까지의 방심위의 행태라면 청소년 SNS차단이 충분히 가능 합니다.

17일 상정되는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법 혹은 10대 SNS 차단법에 대해서 반대 합니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혹은 원천적으로 누군가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며,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원천적으로 모든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필터링’ 할 권한이 정부에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 논리로 그들을 격리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도리어 청소년들에게 ‘관음증’을 강요하는 행태라고 지적합니다. 도리어 청소년들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행태라고 지적합니다. 도리어 청소년들에게 ‘국가로부터의 불신’만 강요하는 행태라고 지적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언제고 ‘풍선’이 되어 다른 곳에 악 영향,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으로부터 온 경고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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