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독점 소송 램버스에 승소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11-17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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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대표 권오철)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에서 진행된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 16일(미국시각) 승소했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의 담합 행위로 램버스의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액이 약 39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하이닉스는 최악의 경우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12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배심원들은 지난 9월21일부터 두 달 가까이 격론을 지속한 끝에 지난 16일 최종적으로 배심원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램버스도 피해를 본 일이 없다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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