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더라도 매입한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1일 안모(48·여)씨가 A주택조합과 최초 분양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 전매당사자간 전매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해 안씨와 조합간 분양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주택조합 조합원이던 김모씨한테서 전매금지 기간이던 2007년 분양권을 사들인 뒤 이듬해 분양대금 중 잔금도 냈다. 하지만 조합은 안씨와 김씨가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다며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
이어진 송사에서 1·2심은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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