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원안 의결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2-27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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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 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27일 해당 조정안을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경찰의 내사 중 인권과 관련된 경우는 내사 종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규정안에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지휘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내용에 대해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경찰은 긴급체포 및 체포·구속영장 신청시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 외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거나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때 또는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때, 현행범을 체포·인수한 때 등에는 분기별 사건목록과 요지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행령의 내용은 모법인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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