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보증 조건을 완화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7일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건물에 적용하던 부채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대다수 주택에 적지 않은 금액의 근저당이 잡혀있어 대학생들이 부채비율이 80%가 넘지 않는 건물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셈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채비율 산정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선순위임차보증금 현황을 중개물건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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