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월1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12월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현재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돼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거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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