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제한 대상자의 자산기준 중 하나인 자동차 가격이 2500만원 초과에서 2750만원 초과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 처리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자의 자동차값 기준도 종전 2300만원 초과에서 2450만원 초과로 완화했다.
다만 부동산 보유 기준은 이번 개정안에서 조정되지 않아 종전대로 2억1550만원을 유지하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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