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소셜커머스 쿠폰을 해당 사이트의 포인트로 70% 환불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 위메프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환급하는 약관을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2~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5월 중순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쿠팡, 그루폰, 위메프 등 3개 사업자의 경우 약관 자진시정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그렇지 않은 티켓몬스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부분 소셜커머스는 3~4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이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노인 스마트 복지인프라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1/p1160278735531867_691_h2.jpg)
![[로컬거버넌스]물길 따라 단풍·억새·가을꽃 풍경 만끽··· 도심서 즐기는 감성 힐링 나들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9/p1160271721170098_50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