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테마주’ 주가조작 30대 기소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2-23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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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호경 부장검사)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D기업 대표이사가 밀접한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해당기업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로 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문 상임고문과 한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을 입수해 해당 남성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한 후 “D사 대표이사와 문 상임고문이 밀접한 관계다. 주가 폭등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붙여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자신이 보유한 D사 주식을 정치인 테마주로 위장시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D사 주식은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1400원대에서 4200원대까지 급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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