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 AEO에 주목할때

주영섭 / / 기사승인 : 2012-05-23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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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 관세청장

(주영섭 관세청장) 21일 한국과 중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를 위한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양국 관세청은 이날부터 중국 텐진과 우한에서 양국 수출입 안전 인증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위한 합동심사를 시작한 것이다.

합동심사는 MRA 체결을 위한 핵심 협상과정의 하나다.

중국과의 MRA가 체결되면 우리 AEO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제거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협상에서 인증요원의 능력 및 AEO 공인심사 수준을 살펴본다. 중국의 광활한 영토 특성상 발생할수 있는 지역별 인프라에 대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관세청이 이번 중국과의 협상을 중요시 하는 것은 EU와 미국 등이 중국과의 MRA를 서두르고 있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MRA 협상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과의 MR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 AEO 인증을 받은 150여개 수출입기업을 포함한 312개 기업은 중국과의 수출입 과정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원활하고 편리한 통관절차를 밟게된다.

AEO가 수출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AEO는 수출입 물류 관련 기업들에 대해 물류관리의 안전성과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시스템 등 여러 측면에서 관리가 우수한 업체라고 세관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수출입물류 통관시 서류제출면제와 화물검사 생략,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세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평가받아 기업의 무형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인증기업은 우리와 MRA을 맺은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5개국과 MRA 협정을 맺고 있고 중국과의 MRA체결을 본격화한 것이다.

AEO의 등장은 9·11테러에서 시작된다.

9·11이전 세계 각국 관세당국은 화물의 신속한 통관으로 물류비용을 낮추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9·11이후에는 신속보다는 안전에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데 이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 AEO 제도이다.

현재 AEO 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EU, 일본, 중국 등 5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무역량은 세계 무역량의 77%에 이른다.

아직 AEO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개도국에서도 현재 앞다퉈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 AEO제도는 이제 국제물류의 한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AEO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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