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최근 허숭 전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의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허숭 전 감사가 1인당 제공할 수 있는 한도 이상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회계처리 않기로 후원회의 회계 담당자와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추측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허숭 전 감사는 지난 해 12월 1심 판결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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