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남구청은 지난 달 말 ‘비과세 대상 부동산의 사후 이용실태 감사’를 벌여 일부 교회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토지 및 건물분 재산세 총 5억여원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현 회계사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청이 처음으로 종교기관 등에 과세한 것이 합법적이며, 이것이 다른 자자체들의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어 놓았다.
최 회계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수익사업을 하면 교회든 다른 기관이든 원천적으로 세금을 다 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수익금에서 비용을 뺀 후) 이익금을 남기지 못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국세와 지방세가 이 부분에서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국세 중 하나인) 증여세의 경우 출연재산으로 수익사업을 벌여 그 이익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면세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여전히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종교기관 등이) 무료라든지 실비차원에서 사업을 하면 이익금이 없으니 지방세는 법인세를 준용,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수익금에서 (비용을 뺀 후) 나온 이익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서로 차이가 나니 이를 교회가 (면세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교회가 수익사업을 벌였더라도 이익을 내지 못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만약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것이 선교나 사회복지 등 목적사업에 쓰였다 하더라도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는 부과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 회계사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추징을 당한 모 사회복지법인이 이번 일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행법상으로는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종교기관 등의 실무자들이 과세 여건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수익금을 사적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감정적·정서적 이해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교회가 해당 건물을 무료로 빌려주는 경우, 즉 대관 수익금을 교회가 가져가지 않는 경우’에 대해 “돈을 받지 않아도 (교회 건물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재산세와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다른 자자체들이 강남구청과 같은 감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들은 종교기관 등을 좀 더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종교기관 등도 지금까지의 상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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