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상반기 2억 징수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08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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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지방세 체납자' 10명 대여금고 압류
[시민일보]지난 3월 경기도는 1900만원의 세금을 수년째 내지 않고 있던 A씨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

금고를 개봉하자 무려 6000여만원 어치의 금괴가 쏟아져 나왔다.

A씨는 결국 금괴 일부를 팔아 세금을 완납해야만 했다.

도는 올 상반기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개인 대여금고를 이처럼 봉인하거나 개봉해 압류하는 방법으로 모두 2억38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3∼4월 체납자 대여금고를 88개 봉인하고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 8명으로부터 2억4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이들 가운데 2명은 1500만원을 나눠 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대여금고를 봉인 당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100명의 대여금고 110개를 열어 모두 3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자들은 A씨처럼 금고 안에 숨겨뒀던 금괴와 금 도장, 황금 열쇠, 미국 달러화 등을 매각해 밀린 세금을 냈다.

도는 앞으로도 체납자 대여금고 속 기념주화와 여행자 수표, 유가증권, 통장, 등기권리증 등을 철저히 분석해 체납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대여금고 개봉은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재산을 숨길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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