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1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47개사(유가증권시장 6사, 코스닥시장 41사)에 대한 상장폐지전 2년간의 주요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특징을 보였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잦은 경영권 변동은 대표적인 상장폐지 조짐이다.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2회이상 변경된 기업은 각각 20개사(42.6%)와 28개사(59.6%)에 달했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있는 기업 12개사중 11곳에서 경영권 변동이 발생했다.
목적사업이 수시변경되는 곳도 의심해봐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2개사(46.8%)가 목적사업을 변경한 뒤 상장폐지 됐으며, 이중 16개사는 기존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했다.
과도한 타법인 출자도 상장폐지 직전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23개사(49%)가 자기자본의 평균 61%를 타법인에 출자했고, 출자후 조기에 손실처리 등으로 부실화를 초래한 뒤 상장폐지됐다.
“공급계약 체결”이라는 공시를 낸 뒤 정정공시를 내는 것도 상장폐지 기업의 단골메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급계약체결을 공시한 기업은 26개사(55.3%)며, 공시후 계약규모 축소, 해지 등 정정공시로 계약규모가 평균 22%p 줄어들었다.(매출액 기준 103.5%→81.5%)
상장폐지 2년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는 상폐조짐을 확인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상에 적정의견이나 특기사항이 기재된 기업은 38개사로 분석대상의 80.9%에 달했다. 이 중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특기사항인 기업은 18개사였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25개사(53.2%)가 상장폐지전 소액공모로 각각 388억원, 406억원을 조달해 연평균 2회의 자금조달을 실시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회사의 경영?재무상태나 공시내용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장폐지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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