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유통기간을 허위로 연장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될 만큼 위생상태가 불량한 건어물을 유통·판매하던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은 건어물을 취급하는 대형 식품소분판매업소 60곳에 대한 단속을 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해오던 유통·판매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간을 허위로 연장해 판매한 업소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곳은 2곳, 식중독균이 검출된 업소와 허위광고를 한 업소도 각각 1곳씩 적발됐다.
이런 불량 건어물은 그동안 도매 시장과 시내 주요 마트, 대형 음식점과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온도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균으로 구토와 설사, 패혈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적발된 11개 업소의 업주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10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자치구에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위생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위해사범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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