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정부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유 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오연수 영장전담판사는 20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주거가 부정하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 경찰은 유씨를 곧바로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과 전동차에서 10대 일행 2명과 일반 승객 등 8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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