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채 성폭행 시도

온라인팀 / / 기사승인 : 2012-08-21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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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
전자발찌를 찬 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차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서 모(42)씨에 대해 강간등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 주택 1층 안방 문 뒤에 숨어있다가 집으로 들어온 이 모(37·여)씨를 성폭행을 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이씨가 문을 잠그지 않고 유치원가는 자녀를 배웅하러 나간 틈을 타 집안으로 침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지난 2004년 4월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지난해 말 출소한 서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처음부터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 있던 과도와 청색 마스크, 청테이프 등을 갖고 나와 대상을 물색했다"며 "서씨가 성폭행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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