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22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기위해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청탁을 부탁하며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현 의원은 또 3월 28일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고 비서 정동근씨 등의 명의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 박근혜계 인사들에게 후원금을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17일, 19일 세 차례 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정을 넘기면서 한번에 14~15시간씩 모두 44시간이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공천헌금 3억원 제공 혐의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500만원을 100만원씩 다섯 묶음으로 만들어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현 전 의원도 21일 검찰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돼 16시간의 조사를 받으며 "공천과 관련해 절대로 돈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이번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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