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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문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에 나설 무소속후보자는 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500인 이상 6000인 이하의 추천장을 받아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 5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여 선출하게 된다.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출하되, 당내경선의 방법은 각 정당의 당헌·당규 등 내부 합의에 따른다. 이 경우 여론조사 경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정당의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제 27조에 따라 경상보조금은 물론 선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후보자가 단일화하는 경우, 문제는 바로 선거보조금의 지급 여부이다. 민통당의 고민도 여기서 출발하고 있고, 안철수 교수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민통당 후보로는 현재의 추세로 문재인 후보의 선출이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민통당의 후보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순리적일까?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교수가 경선 전에 민통당에 입당할 가능성은 100% 없다. 그러나 민통당의 대선후보가 되는 문재인과 안철수 교수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민들의 기대도 그들과 같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와 같은 단일화 구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안철수 교수가 승리하는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선거보조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민통당은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민통당이 개점휴업상태로 들어가면 설령 안철수 교수로 단일화하더라도 그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선거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당원들이 무소속 후보를 위하여 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통당 대선후보 경선 실시가 종료된 후, 안철수 교수가 민통당에 입당하여 2차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즉 투트랙 경선방법이다.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나, 안철수의 지지자들이 과연 민통당에 입당할 경우 현재와 같은 추세로 지지를 계속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현실적으로 가당 간결한 경선방법이다.
둘째는 민통당 대선후보로 선출이 된 문재인후보와 미 입당된 상태의 안철수 교수가 경선을 하되, 안철수교수가 경선에서 승리하게 된 후 민통당에 입당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민통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대선후보로 선출된 문재인에 대하여 후보로 최종확정을 짓지 않고 투트랙 경선을 할 것을 재차 결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문재인후보가 승리할 경우 별 문제가 없다.
이해찬 당대표는 민통당 대선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지만, 반드시 현실이 그렇게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안철수 교수가 승리할 경우에는 경선 후에 민통당에 입당해서 민통당의 대선후보로 출마를 하는 경우를 약속하는 경우이어서, 양측에 별로 큰 손실이 없어 보인다.
이 경우 안철수의 지지자들이 비록 안철수의 민통당 입당에 대하여는 내심으로 달갑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이탈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민통당 대선후보인 문재인과 안철수 교수의 합의를 전제로 안철수 교수가 제 3정당을 창당하고, 제3의 정당과 다시 민통당이 통합을 하여 새로운 정당을 다시 창당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안철수 교수측이나 민통당 측이나 누가 당선되더라도 선거보조금도 받게 되고,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 경우 안철수 교수측은 급하게 정당을 창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철수 교수가 제3의 정당을 창당하려고 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안철수교수가 대선후보출마를 하는 경우라면 이 정도는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의 창당의 명분은 정권교체에 두고, 반 새누리 연합정당으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라면 국민적 저항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승리를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다.
비록 새누리당으로부터 야합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예는 새누리당의 전신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에 커다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문제는 안철수 교수의 출마의사 표명시기이다.
그가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의 여부와 출마를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출마할 것인지를 밝혀야 하고, 그것도 아니면 민통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정도로 갈 것인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 안철수 교수는 결단해야 한다. 그의 결단의 시기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그의 갈 길이 더욱 멀어만 보이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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