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하남시가 오는 23일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한다.
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함에 따라 각종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인적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올 해 3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해 11월부터 시행한다.
시의 ‘자전거보험’ 가입은 안산시, 의왕시 등에 이어 경기도 내에서 7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는 1년에 약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하남시조례 제1060호, 2011.5.23.일) 개정에 따라 시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재활용 수리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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