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中企 채권매입 면제 기준 확대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17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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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개정안 통과
[시민일보] 앞으로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이 도내 자치단체와 공사도급 등 각종 계약체결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면제기준 금액이 2000만원 상향되고 면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신현석(새누리당 파주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사도급·용역계약·물품의 구매·수리·제조 등의 사항을 지자체와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해 온 채권매입 면제 기준이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의 경우 주로 개인이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 허가신청을 하여 운영 중으로 매입액이 소액으로 채권매입 대상에서 면제하며 의회 기능과 중복되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지역개발기금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수입은 도 및 시군의 SOC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재원으로 사용됨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과 무관한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지방자치단체 등과 각종 계약체결 시 채권매입 면제금액을 2,000만원으로 조정 할 경우, 2011년 지역개발채권 총 매입액 7,700억원의 1.7%인 128억 정도 감소하게 되며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점용허가의 경우 0.01%인 8,800만원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나, 지역개발기금 운영에는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채권 매입 면제금액의 상향조정과 면제대상 확대를 통해 도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행정기관 방문 시간 등이 줄어들어 지역경제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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