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화장(火葬)시설 사용료 전액면제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3-04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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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진 의원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시민일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앞으로는 화장(火葬)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희생·공로자로 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중 최종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고양시, 파주시 주민포함)인 경우 서울시민 사용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서민들 부담이 감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민주통합당·중랑1ㆍ사진)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 매장위주의 장사문화가 화장위주의 문화로 인식이 전환 되면서 전국적으로 화장장 이용률이 70%를 넘기고 있다”며 “이런 폭발적인 화장 문화 확산에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경감 시켜 화장문화가 정착 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개정 발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백진 의원에 따르면 2011년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화장률은 71%이며 서울시는 78.7%에 이르며 최근 원지동 추모공원 완공으로 2020년까지 서울시의 화장률을 92%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성 의원은 최근 2년간 화장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가유공자 화장은 2011년엔 1,994건에서 2012년엔 3,428건으로 전년대비 71.9% 증가됐으며 2011년 51건에 이르던 주민등록 말소자의 화장건수는 2012년엔 88건으로 72.5% 증가했고 2012년 4,914건이던 기초생활수급자 화장건수는 2012년 6,471건으로 31.6%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 유공자와 수급자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화장이용률이 증가하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의 개정을 통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 그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모든 수급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바 있다.

따라서‘국가보훈기본법’개정으로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침체된 경제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거주불명등록자(주민등록말소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주소불명자가 사망 시 최종 주소지가 서울시(고양시, 파주시 주민포함)인 경우 서울시민으로 분류 저렴한 금액(90,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성 의원은 “이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마지막까지 국가가 장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써 보편적 복지를 실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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