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제도로 하도급 업체 피해 속출"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12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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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수 서울시의원, "은행들, 원도급자 아닌 하도급자에 상환책임 전가"
[시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오봉수 의원(민주통합당, 금천1)은 12일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등 진성어음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제도가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금융기관과 원도급자가 ‘B2B’약정 체결 시 담보로 제공하는 ‘외상매출채권’은 원도급자의 신용도를 토대로 발행한 것임에도 금융기관은 담보(외상매출채권)에 문제가 발생(만기 미결제 등)한 경우 담보제공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담보제공자의 잘못을 전가(상환청구권 행사)하고, 상환책임을 부과하는 등 원도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원도급자는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연체처리 되어 신용에 다소의 불이익만 있을 뿐 부도처리 되지 않아 영업활동이 지속 가능(기업회생절차 신청)한 반면, 하도급자는 대출금 미상환 시 금융기관의 상환 압박으로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은 물론 재산 ? 통장 등에 대한 압류조치로 금융거래 정지, 신용하락, 기존 대출연장 불가, 신규 대출제한, 협력업체 등록배제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B2B 전자어음제도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경감과 어음제도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PF사업 추진, 아파트 미분양 등 종합건설업체(구매기업) 경영상 잘못으로 인한 부실책임을 하도급자(판매기업)에게 전가하고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실시공에만 전념해온 하도급 협력업체들의 동반 부실화와 연쇄도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특히,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지급하거나 B2B 전자어음(외담대)으로 지급한 후 전격적으로 법정관리에 돌입함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무분별한 ‘B2B’ 발행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이를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인 어음대체 경제수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 ?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하도급자(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약정조항을 삭제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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